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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
김경숙 | 2022-12-07 17:47:32 | 122
국토부는 "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(7일)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