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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동명의'서 단독명의로..종부세 많게는 절반 이상 덜 낸다
송혁준 | 2021-09-20 17:28:48 | 186
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공제 금액은 기존 12억원(부부 각각 6억원)에서 11억원으로 오히려 1억원이 줄어든다.